동유럽소장 유대인 미술품 반환 소송
모르 리포트 헤어조그 상속인 반환소송 제기
2010. 08.05(목) 07:52 | ![]() ![]() |
지난주 유대인 은행가 모르 리포트 헤어조그의 상속인들은 미국 워싱턴지방법원에서 헝가리 정부 및 일부 국영 박물관들을 상대로 미술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헤어조그의 상속인들이 반환을 요구한 미술품들 중에는 엘그레코, 반다이크, 벨라스케스, 모네의 작품 등 귀중한 작품들이 포함됐고 전체 가격은 1억달러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부쿠레슈티,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등의 미술관 벽에는 한때 유대인들의 소유였던 미술 작품들이 상당수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들은 강압에 의해 나치에 넘겨졌거나 유대인들이 도주하면서 포기하고 간 것들이다.
지난해 수십개국이 모인 가운데 프라하에서 개최된 유대인 재산반환에 관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전체 18개 해당국가들 중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만이 미술품 출처를 추적하고 미술품을 관리하는 반환법을 제정했다. 러시아, 옛 소련권 동유럽 국가들, 지금은 해체된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은 1998년 체결된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진보"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약속은 수상한 미술품의 출처를 살피고,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며 해당 미술품의 유대인 상속인을 찾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치의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전쟁 가해자이기도 했던 오스트리아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라 1980년대 약탈 미술품의 반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다. 독일도 이중 하나였으나 부분적으로만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난해 프라하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1996년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은 약탈 미술품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경매에 부쳤으며 이후 오스트리아의 미술관들은 약 1만3천점을 반환했다. 이중 일부는 해외에서 수년간에 걸친 소송 끝에 원주인에게 넘겨졌다.
러시아는 1998년과 2000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 통과 이후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게 반환한 미술품은 없다고 미술품반환위원회의 찰스 골드스타인 위원이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헝가리 정부는 헤어조그 상속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헝가리 고등법원이 헝가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