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23일 이혼조정 성립
2010. 04.23(금) 15:33확대축소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전부인과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23일 오전에 있었던 이혼 조정에서 박진영과 서모씨가 합의점을 찾으며 1년여간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최근 전해졌던 35억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등도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모씨가 2009년 7월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와 JYP엔터테인먼트의 사옥을 가압류한 바 있었지만 이혼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전 박진영은 이혼소송으로 인해 약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의 전부인인 서모씨는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서울 청담동 JYP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대한 20억원의 가압류를 신청과 함께 지내던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에도 재산불할청구권을 행사했었다.

한편, 박진영은 지난해 3월 JYP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 "몇 년간의 고민과 방황 끝에 헤어지기로 했다"며 이혼 사실을 공개한 바 있으며 1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하다 오늘 이혼조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박진영과 전부인 서모씨는 1년간의 이혼 공방을 끝으로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편세라 기자 psr@mtong.kr        편세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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