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아특법 개정안' 규탄의 목소리
2021. 03.08(월) 12:53확대축소
'반쪽짜리 고용승계'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노조)가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와 함께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5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노조')는 광주 구도청 5·18민주광장에 모여 아시아문화원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촉구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으로 인해 아시아문화원 250명 노동자를 대량해고로 내모는 '정리해고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특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동구남구을)이 대표 발의 한 것으로, 문화전당-문화원을 일원화하고 문화원을 해산해 문화전당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노조는 "광주지역에서 문화전당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약까지 체결하며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협약서에 담긴 고용보장은 개정된 아특법 안에는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 설립되는 재단으로 문화원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정해진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시험을 본 후 자격이 되면 전당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원 근로자는 "고용승계 해준다고 했는데 기존 업무와는 상관도 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으로 가서 상품개발과 판매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왜 노동자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느냐"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승계가 100%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특법 개정안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재단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재단 정원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규모다. 현재 아시아문화원 직원은 25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불안이 짙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단에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과 노동자가 가진 전문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사람, 즉 노동자가 삭제되고 사라진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치적 알리기에만 혈안 되어 있을 뿐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관심 밖"이라고 "개정된 법안은 훗날 언제든 법을 바꿔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행할 수 있는 무서운 선례를 남기는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광주시, 이병훈 의원, 국회, 문체부 등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고 다음 주부터 적극적인 고용보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박원지 기자 mhtong@hanmail.net        박원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문화통] 홈페이지(http://www.mtong.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mtong.kr